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, “특정사업”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,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특정사업”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수익성 제고를
위하여 물류창고 시설 중 일부공간을 자산관리회사 또는 외부전문 창고운영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
-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
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위배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□□□□(주)(“질의법인”)는 ○○○물류단지에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 **년 동안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
-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
(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) 제1항에 따라 201*.*월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
○ 201*년 물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*년 *월말 준공한 후, 201*년 *월부터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
○ 물류시설 중 일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성 제고를 위해
「법인세법
시행령」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전문창고운영업체에 위탁
하는 방법으로 질의법인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운영할 예정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1조
의 2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
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~8. (이하 생략)
9.
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(2010.12.30. 개정)
가.
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
나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
다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
라. 「상법」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
마.
발기인이
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 제2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바. 이사가
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사. 감사는
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
에 적합할 것.
이 경우 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”는 “회사”로 본다.
아.
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배당에
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. 다만,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
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
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
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
의 2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”
이란 기업회계기준에
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
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,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라
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당기순이익, 이월이익
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
평가손익은 제외하되,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11.3.31. 개정)
②~③ (생 략)
④
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(2010.12.30. 개정)
1.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가.
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
나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(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 제2호
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)
2.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(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)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
⑤
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1.
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. 다만,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
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
2. 자산관리․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자산관리회사”라 한다)에게 위탁할 것
가.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
나.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
3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
(이하 이 조에서 “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”라 한다)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
4.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. 이 경우 “발기인”을 “주주”로 본다.
5.
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
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
가. 정관의 목적사업
나. 이사 및 감사의 성명․주민등록번호
다. 자산관리회사의 명칭
라.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
6.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
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
후에 이사․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․사목 및 이 영 제5항
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. (2010.12.30. 개정)
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
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
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(2010.12.30. 개정)
⑧~⑩ (생 략)